조윤선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이유는? "강수가 나왔다"
입력 2018. 01.23. 15:53:2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블랙리스트 문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브리핑'에서는 조윤선의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한 소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윤선은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회 위증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에서 그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에 조윤선이 개입됐던 정황을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오늘 법정 구속했다.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여상원 변호사는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고 대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할 줄 알았는데 강수가 나왔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윤선의 전임자인 박준호 전 수석이 1심 당시에는 '인수인계를 할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설명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조윤선이 듣지 못했다면 그게 맞을 거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부분을 설명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됐음을 밝혔다.

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서도 조윤선과 김기춘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나 보고를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렇듯 추가 증거들이 나오며 조윤선은 석방 180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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