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신문' 유사투자자문 광고, 다수가 허위ㆍ과장 표현 사용ㆍ광고 미구분…자율심의 위반
- 입력 2018. 01.25. 13:36:13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에 게시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광고 중 다수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신위는 지난해 4분기동안 총 13만 7,348건의 인터넷신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2,99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 심의 위반 유형에 따른 광고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분석한 결과,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광고는 기사·광고 미구분을 위반한 광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비중(46%)을 차지했다.
지속·선정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에서는 웹툰·웹소설이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 광고 99건(24%), '개인 방송' 광고 77건 (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사의 가독성을 저해하는 플로팅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0%로 가장 많았고, 유통금지재화 광고는 모두 모조품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분기 동안 인신위의 자율규약을 1회 이상 위반한 광고 유통사 가운데 위반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광고유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나타났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인터넷 신문 위원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