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구속
입력 2018. 01.30. 18:00:43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A씨(48)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술 뒤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해철이 A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4년 10월 17일 S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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