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VIEW]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수상 감독, 동성 성폭행→수상 취소 확정·제명 진행中
- 입력 2018. 02.05. 17:52:24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지난해 ‘올해의 여성 영화인상’을 수상했던 감독이 동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해시태그 ‘미투(#MeToo)’를 붙이며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해외와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성폭행,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캠페인이며 이를 동참함으로서 과거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는 “얼마 전 한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르포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폭로라는 말을 접했을 때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도 알리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폭로 이후 일어날 파장이 내 삶을 그날 이후로 또 한 번 변화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제 또 한 번 한 여성의 용기를 접했다.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그 말은 나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두들겼다”며 폭로하기까지 많은 심적 고통과 갈등이 있었음을 호소했다.
이어 A씨는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을 2년 동안 끌었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기간 내내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레즈비언으로 몰고 내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내 남자 친구와의 관계를 위장한 관계처럼 몰아가기 바쁜 가해자를 보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 때 친한 언니나 친구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 감독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A씨의 남자친구는 커뮤니티에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일반적인 남성과 여성 간의 사건이라면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비해, 피해자가 어떤 합의도 해준 바 없고, 구체적인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이 없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이라서 죄를 가벼이 보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쉬울 따름이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5일 오후 여성영화인모임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B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해 B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역시 “현재 감독 B씨의 영구 제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news@fashsionmk.co.kr /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