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소득분위, 이의 신청은 통지 後 14일 이내…방법은?
입력 2018. 02.06. 13:23:00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이 소득분위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2018년 소득 분위 경곗값이 공개됐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분위 산정 후 신청인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소득구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후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당해 학기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자격은 학자금지원 신청자 본인이며 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요청 후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한다.

이의 신청 범위는 당해학기 최초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신청자가 이의 신청 사유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하면 재단에서는 소득분위 산정지침 및 범정부 복지 표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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