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기자에 “서해순 비방 말라”…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는 기각
입력 2018. 02.19. 16:59:40

서해순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법원이 故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 씨가 이 기자,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故김광석이 타살됐고 서 씨가 용의자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시가 영화 ‘김광석’의 감독일 뿐 모든 지적 재산권을 영화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씨에게 영화를 상영‧판매‧배포‧삭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중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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