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포인트’ 무엇? 1점당 10만 원씩 납부 기한 연장 가능…내 포인트 확인은 어디서?
- 입력 2018. 03.01. 21:31:13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세금 납부 시 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세금포인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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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로 이 포인트는 세금 납부를 미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00년부터 개인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낼 때마다 10만 원당 1점 씩 포인트가 쌓인다.
이 포인트로는 1점에 10만원 씩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다. 특히 내일(2일)부터는 최소 사용 기준이 개인은 50점에서 1점, 법인은 1000점에서 500점으로 인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의 세금포인트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