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정의한 성폭력 유형,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차이
입력 2018. 03.06. 09:04:22

서지현 검사, 안태근, 김지은, 안희정 도지사(왼쪽부터 시계방향)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지난 1월 29일 경남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나와 8년 전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국내 미투(#MeToo) 운동이 국내에서도 본격화 됐다.

이후 고은 시은, 이윤택 연출가 등 문화예술계에서 조민기 조재현 등 배우들이 성폭력 피해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데 이어 남궁연까지 추가돼 문화예술 및 대중문화계까지 수십년간 누적돼온 성폭력의 뿌리 깊은 실상이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실은 성추행으로 시작돼 이제는 성폭행이 당연한 듯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의 유형을 설명했다. 서 검사는 “성폭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 있고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강제 추행을 의미하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성폭력을 이야기야 합니다” 라며 간략하게 요약 정리했다.

사회적으로 간간히 문제시 됐던 행위는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성폭행이 공론화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음지에 묻혀왔음이 드러났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이 양지를 나오면서 빠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빠르게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성폭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 이윤택과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 피해자들이 성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상태이며 로타 남궁연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부정하고 있지만 성폭행 주장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서지현 검사는 인터뷰를 통해 검찰 내에서 성추행을 넘어선 성폭행도 이뤄지고 밝혀 충격을 줬다.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은 지난 3월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법 집행이 시작됐다.

성폭력의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회적 시선이다. 서 검사는 “(검찰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뿐 아니라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고. 근데 그것은 피해자가 있고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라며 성폭력 유형 정리와 함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식의 상식을 벗어난 인식이 더 큰 문제임을 지적했다.

성폭력은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인 단죄가 필요한 범죄라는 점을 이번 기회가 정확하게 각인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여론이 떠밀리듯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또한 연예인이건 정치인이건 문화예술이건 ‘잠시 자숙하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더는 할 수 없는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좋아하는 ‘관행’이 구축돼야 한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JTBC '뉴스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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