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습작생 성폭행’ 배용제, 항소심서 8년 선고에 “형이 무거워” 주장
입력 2018. 03.06. 19:04:41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수년간 미성년자 습작생들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임에도 배 씨가 학생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배씨는 지난해 10월 문단 내 성추문 폭로가 이어지던 가운데 6명의 피해 학생의 폭로글을 통해 성폭행-성추행 사실을 폭로당했다. 이후 배 씨는 2011년 7월부터 3년간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생 및 미성년 문하생 등 9명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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