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男이 죽이면 우발적 범행, 女가 죽이면 고의 살인? 판결 기준 '집중 조명'
입력 2018. 03.10. 15:27:38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성별 앞에 다른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을 재조명한다.

10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자친구를 폭행, 살해한 남성과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건을 다룬다.

지난 2012년 자취를 감췄던 혜진 씨(가명)가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한 밭에서 발견된다. 시멘트와 함께 잔인하게 혜진 씨를 묻은 이는 그의 동거남 이정우 씨(가명).

여자친구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까지 한 그에게 내려진 징역은 고작 3년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라며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가지는 글이 게시됐다. 수차례 여자친구를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해 집행유에 4년을 선고했다.

반면 37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여성 순자 씨(가명)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순자 씨의 아들조차 그 선택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말했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의 폭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도, 정당방위도 인정하지 않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남자가 때리고 살다 죽이면 상해치사가 인정되고 아내가 맞으며 살다 죽이면 살인이 적용되니 소위 '기울어진 재판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살인은 폭행치사에 비해 형량이 높게 적용된다. 그리고 우발이냐, 고의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두 죄는 갈린다. 혹시 여기에 남성 중심적 편향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10일 오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성별 앞에 공정한지,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본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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