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미투' 민병두 의원, 강제 키스 의혹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의원직은 사퇴
입력 2018. 03.10. 16:09:07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당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10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2008년 5월 민 의원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민 의원의 성추행을 폭로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민의원이 블루스를 추자고 했고 갑자기 키스를 해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되었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의원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며 "그 분이 주장하는 바와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제가 모르는 작은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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