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는 허구 내용에 불과, 부동산 활용가치 변화 無”
입력 2018. 03.21. 10:36:54

영화 ‘곤지암’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법원이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1일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 (주)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주가 영화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졌다.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측은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영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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