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5년 단임제→4년 1차 연임제’ 개헌안 발표...선거 연령도 줄었다 ‘몇살부터?’
- 입력 2018. 03.22. 12:31:43
- [시크뉴스 홍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4년 1차 연임제’, 선거연령의 축소 등이 담겼다.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3차에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으며, 헌법재판소장 역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된 데 반해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으며, 국회에 감사위원 가운데 3명의 선출권을 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현행 19세부터 가졌던 선거권을 18세부터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했으며, 5년 단임제였던 대통령 임기제를 4년 1차 단임제로 변경했다.
[홍혜민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