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베 폐지 답변 "불법 정보 70%면 폐쇄 가능…일베는 제제 게시글 건수 1위"
입력 2018. 03.23. 15:32:18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청와대가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청원'에 답했다.

23일 청와대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들려줬다.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일간베스트에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며 폐쇄를 청원하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는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아 청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 법무비서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 사행성 정보, 비방목적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 통신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별 정보를 가지고 불법성을 확인하지만 그 개별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법무비서관은 "방통위는 웹사이트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도박사이트 등이 여기 해당되어 폐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간베스트의 불법적 게시글이 사이트 폐쇄 여부로 이어질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법무비서관은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삭제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제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청와대 SN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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