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독자간음,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덩달아 관심↑…무슨 뜻?
- 입력 2018. 03.23. 17:12:01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희정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감독자간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형법 제303조에 따르면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에게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희정 전 지사에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 역시 그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