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출가 이윤택 구속,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의 수·추행 정도·기간 등 고려, 중대 범죄"
- 입력 2018. 03.24. 13:08:59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극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던 연출가 이윤택이 구속됐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윤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이윤택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특정한 성폭력 가해 해위는 총 62건이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피해자의 고소 기한 등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24건으로 알려졌다.
이윤택은 구속 전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폭로 내용 중 왜곡된 것도 있다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