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목격자 억울한 10년→진범 15년 형 확정
- 입력 2018. 03.27. 14:06:05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영화 '재심'의 배경 사건이 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진범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18년 만의 일이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 유 씨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진범인 김 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 씨가 범인으로 지목당했고, 최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무려 10년 간의 복역 뒤에 출소한 최 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2016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진범 김 씨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는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