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난동 혐의' 래퍼 정상수,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18. 03.28. 09:08:57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음주 상태로 폭행 및 난동을 부린 래퍼 정상수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상수의 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가격하고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도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상수는 폭행 시비 및 음주운전 등으로 1년 사이 다섯 차례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사우스타운 프로덕션 제공]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