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과 열애설' 최사랑 측 "허경영의 지속적인 명예훼손때문 고소 결정" [공식]
입력 2018. 04.04. 16:14:09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허경영과의 열애설로 논란이 됐던 가수 최사랑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4일 최사랑의 법률대리인 송혜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경영은 최사랑에 대한 무차별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허경영이 지속적으로 최사랑을 매도했고, 지인과 지지자들에게 최사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며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지체할 수 없기에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사랑은 앞서 허경영과의 열애설이 보도된 뒤 허경영의 지지자들로부터 '열애를 통하여 이익을 노린다'는 모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허경영은 열애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최사랑 측은 "지지자들 및 대중들에게 허경영을 쫓아다니는 이상한 여자로 인식되며 많은 상처와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허경영은 최사랑에 대한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을 뿐 더러 더욱 정도가 심하고, 집요하게 최사랑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속하고 있기에 최사랑은 이를 멈추기 위하여 법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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