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 원…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입력 2018. 04.06. 15:59:31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는 약 1시간 45분 정도가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8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의 딸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하며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왔으며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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