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징역 10년~15년 확정…재판부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어"
- 입력 2018. 04.10. 11:34:39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의 형량이 확정됐다.
10일 오전 대법원 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5년, 12
년, 10년의 선고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세 사람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