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올해 첫 시행, 3인 가구 기준 소득 합계 월 1170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
- 입력 2018. 04.17. 16:50:57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1170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금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 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결정된 올해 산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등이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연합뉴스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