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PD수첩' 박봄 암페타민 논란, 정치 검사들이 덮은 또 다른 비리일까
입력 2018. 04.25. 11:00:00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마약 밀반입 논란에 휩싸였던 박봄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치 검사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두 번째 이야기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가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정치권과 결탁해 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어 그 어떤 비리 논란에도 지위를 굳건히하는 정치 검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다뤘다.

지난 2014년 여름 한 남성이 7차선 대로변에서 두 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등의 음란 행위를 해 붙잡혔다. 그는 당시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지검장이었고 그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기소유예를 받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PD수첩'은 검찰들의 제 식구 봐주기 논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음란 행위를 했음에도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김수창. 그런 그가 인천 지검에 재직할 때도 한 차례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2010년, 대형 기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박봄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인 암페타민을 들여오다 걸려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봄은 대리 처방 받은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과자 박스에 넣어 젤리류로 재포장해 국내로 반입했다. 그렇게 반입된 암페타민은 박봄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 박봄에게 전달됐다.

당시 박봄과 YG 측은 암페타민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고, 우울증 치료를 목적으로 들여온 약품이라고 주장했다. 소속 가수들의 논란에 입을 열지 않던 양현석은 장문의 게시글을 통해 박봄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상식적으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딸과 손녀에게 마약을 주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학병원 측으로부터 박봄의 지난 몇 년간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처방전 등을 전달받아 조사 과정에서 모두 제출했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인정 돼 무사히 마무리가 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PD수첩'의 의견은 달랐다. 배승희 변호사는 박봄이 암페타민을 젤리류로 속여 반입한 사실과,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타인의 명의와 손을 거쳐 약품을 전달받았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서 입건유예를 결정한 피해자의 변명, 즉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박봄 '봐주기 수사 의혹'을 키웠던 것은 박봄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일반인에게 검찰이 내린 판결이었다. 비슷한 시기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A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기소유예로 풀려났던 박봄과 달리 A씨는 구속 기소 됐다.

'PD수첩'은 전 마약 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말 그대로 입건도 안 하고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다"면서 "그런 케이스는 없다. 일단 입건을 하고 말 그대로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으면 그래도 구 공판을 해서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구속은 아니더라도 그게 아마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박봄 사건 자체를 의아해 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박봄과 A씨의 판결이 다르게 내려진 이유에 대해 "아마 그때 다른 뭔가가 있었을 거다. 밖에서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을 거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PD수첩'은 당시 박봄 마약 밀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및 지휘 라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무혐의를 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고 밝히며 또 다른 비리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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