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대체 휴일 등' 5월 달력, 쉴 수 있는 날만 세 번…황금 연휴도
입력 2018. 04.30. 07:25:22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5월을 하루 앞두고 5월 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 많은 직장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자의 날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 일을 하는 근로자는 휴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도 5월에 있는 공휴일은 이틀이다. 4월에 공휴일이 한 번도 없던 것을 생각하면 5월은 '황금 달'인 셈이다.

우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그러나 2018년 5월 5일이 토요일인 탓에 5월 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다. 다음 공휴일은 오는 22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근로자에게 휴무 혜택이 주어지는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5월에는 3일의 휴일이 생기는 것이며, 어린이날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토,일,월 3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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