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주범과 범행 공모 인정 안돼…무기징역→13년 감형
입력 2018. 04.30. 14:58:55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이 주범과의 범죄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됐다.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범 박모양을 살인 방조죄로 13년을 선고했다. 주범은 1심 판결과 그대로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의 무기징역을 뒤집은 것으로 주범 김모양과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김모양은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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