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일) 근로자의 날, 동사무소·우체국·택배 모두 ‘정상 근무’…은행·병원은?
- 입력 2018. 05.01. 10:16:11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많은 가운데 동사무소, 병원, 우체국 등 각종 기관의 휴무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무를 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휴무한다. 주식시장 역시 운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공서나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택배기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근무 한다. 병원은 각 병원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