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단독 가구 신청 요건은? 나이·총소득기준금액 '눈길'
입력 2018. 05.01. 14:38:53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홈택스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자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여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이 기준이다.

재산 요건의 경우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인 경우 1.4억원 미만, 자녀장려금인 경우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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