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집단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될까…"나무로 피해자 눈 찌른 증거 확보시 가능"
- 입력 2018. 05.04. 11:24:22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경찰이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CCTV 영상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각자의 행위를 조사하고 살인미수 적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나무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거나 돌로 가격했다는 등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초기 확보된 동영상과 진술을 통해 피의자 7명 중 가담 정도가 큰 3명만 구속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이 확인된 2명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