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소유 주택 가격에 따른 지급금액은? 30만원~275만원 '천차만별'
입력 2018. 05.08. 10:49:2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주택연금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른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기준 9억 이하의 1주택이 원칙이다.

주택연금은 부부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준다.

후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할 때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월 지급금액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 주택의 경우 70세 기준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30만 6천원을 지급하고, 3억원일 때는 91만 9천원이 지급된다. 9억원 주택의 경우 275만 7천원이 지급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70세기준 3억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시 매월 80만 4천원을 수령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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