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국토부, 대한항공·조현아 행정처분… ‘늑장 징계’ 내부 감사할 것
입력 2018. 05.18. 20:55:08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땅콩 회항’사건이 일어나고도 3년이 지난 시점에 내려진 ‘늑장 징계’ 논란엔 “내부 감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자가 진에어를 비정상적으로 결재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불법재직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아무런 직책 없이 진에어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을 발견했다.

진에어는 조양호 부자에게 보관할 문서를 보관하는 캐비닛을 따로 두고 있었으며 이에 국토부는 “지배구조에 심각한 분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2014년 말 발생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27억9천만 원, 조현아에게 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건이 일어나고도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JTBC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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