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 경찰 적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
입력 2018. 05.23. 13:47:57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로 9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버 관리, 웹툰 모니터링을 담당한 B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씨와 E씨를 지명수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들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뒤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밤토끼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으로 웹툰을 게시해왔다. 지난해 6월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여 명의 이용자가 접속했으며 국내 웹 사이트 중 방문자 수 순위 1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유출된 웹툰만 게시하고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으며 밤토끼로 인한 웹툰 저작권료 피해만 2400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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