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그후 수사기관 소환 "출국금지 조치"
- 입력 2018. 05.24. 17:32:37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조현아
24일 관세청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지난 21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해외 지점을 이용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불법으로 입국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을 빌어 법무부 및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조현아를 출입국 당국으로 소환해냈다.
조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륙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승무원 폭행죄는 인정했으나 항로 변경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 후 3년 6개월 만에 또 한 번 세간에 거론되고 있는 조현아는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비난받고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