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SCENE] ‘아침발전소’ “비공개 촬영회 계약서, 종신계약과 다름없어”
입력 2018. 06.01. 10:37:11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아침발전소’에서 비공개 촬영회의 계약서를 단독 입수해 폭로했다.

1일 오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아침발전소’에서는 비공개 촬영회의 계약서를 낱낱이 파헤쳤다.

이날 공개된 ‘비공개 촬영회’의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 촬영의 경우 ‘갑’은 사진을 엄격하게 비공개로 한다 ▲주최자는 ‘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상업적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을’에 대한 비공개 사진을 상업적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유출행위를 한 ‘갑’의 행위에 ‘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이 판매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이득을 주최 측에 양도한다(‘갑’ 촬영 참여자, ‘을’ 모델)

▲촬영에 지속적으로 효력을 미치며 ▲주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불참할 수 없고 ▲의무 위반 시 약정된 모델료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촬영자와 모델에게는 촬영회 관련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주최자는 사실상 공개는 물론, 실제 사진이 유출되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촬영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이후 촬영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다는 단서가 있어 주최자가 원하는 한 사실상 종신계약인 셈이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BC 화면 캡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