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읽기] 불꽃페미액션 ‘가슴 해방 운동’에 쏠린 ‘음란한’ 시선
입력 2018. 06.04. 17:46:47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불꽃페미액션의 상의 탈의 시위가 ‘브래지어로부터 가슴을 해방해야 한다’는 본질은 밀리고 ‘공연음란죄’ 논란으로 비화됐다.

해당 단체는 지난 5월 26일 게재한 월경페스티벌에서 벌인 상의 탈의 시위 사진을 5분 만에 삭제한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지난 2일 2차 시위를 벌였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진을 원상복구하고 불꽃페미액션 측에게 공식 사과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가슴을 노출한 상의 탈의 시위가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시위 현장에서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한 경찰의 발언은 사회의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화두로 확장됐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상의 탈의 시위가 이런 위반 행위 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음란했는가’는 논란의 대상이다.

불꽃페미단체 여성들은 몸을 의도적으로 아름답게 매만지지도 않은 극히 일상적인 옷들을 입고 시위를 벌였다. 여성들이라면 특히 뜨거운 한여름에 브래지어를 벗어던지고 싶은 충동을 순간순간 경험한다. 이런 이유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브래지어부터 벗어버리는 경우가 상당수다.

해당 시위는 여성들의 평범한 일상의 범주 안에서 표현됐다. 조금은 과장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부분적 과장 역시 성적 코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여자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다.

가슴 노출의 ‘공연 음란’ 여부는 벗은 사람의 의도와 보는 사람의 시선, 쌍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남자는 시각에, 여자는 청각이 감정적 판단에서 우선한다는 인식이 ‘공연음란’ 여부와 관련돼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보다 여자의 상의 탈의가 ‘공연음란죄’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 노출자의 의도로 관점을 돌리면 문제는 달라진다. 순수하게 성적 코드를 목적으로 제작된 연극이나 영화 홍보를 위해 노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는 있어도 ‘공연음란’ 항목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시위를 벌인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5월 26일, 월경페스티벌에서 여성들의 노브라 실천과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 <찌찌해방만세>라는 이름으로 다같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습니다”라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명백하게 밝혔다.

이처럼 해당 사안은 성적 코드와는 무관하게 브래지어에 갇혀 고통 받는 다수의 여성들을 대신한 항변의 시위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는 사람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해서 ‘공연음란’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은 일방의 시각만 고려한 것으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불꽃페미액션의 주장을 받아들인 페이스북 역시 “해당 게시물이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다시 게시를 허용했다”고 밝혀 공연 음란에서 '사회적 메시지'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실제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에 사회적 의미를 불러일으키거나 교육·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나체 행위는 ‘불쾌한 콘텐츠’의 예외 조항이라는 것.

해당 시위에 대해 ‘남자들도 처벌받은 적이 있다’라는 일부 견해는 성적 코드가 명백한 성기 노출 여부가 아니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시위는 성기가 아닌 신체 일부를 드러낸 행위로, 명백하게 브래지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음란한가 여부라 판단하려는 잣대가 공명정대한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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