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궁중족발' 사장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예정…위해 목적으로 둔기 사전 준비
입력 2018. 06.08. 14:19:5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씨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로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건물주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년동안 건물주 이씨와 임대료로 인해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지난 2016년 이씨는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한 뒤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용역을 동원해 12차례에 걸쳐 강제 집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2년간의 분쟁 끝에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씨를 차로 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리 망치를 준비해 머리를 가격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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