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측 "윤두준 출국 불가, 병역법 개정과 관련 없어"
- 입력 2018. 06.08. 15:26:58
-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병무청이 윤두준의 출국 불가와 관련해 해명했다.
병무청은 8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9일 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또한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측은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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