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추행' 배용제 시인, 손해배상금 지급→징역 8년 형 확정
입력 2018. 06.15. 11:21:58

뉴시스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배용제 시인에게 떨어진 법의 칼날은 징역 8년 형이었다.

15일 대법원 3부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용제 시인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특히 당시 피해 여학생들에 따르면 배용제는 여학생들에게 속옷이 보인다는 등 성적 수치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았고, 이에 그를 겨냥한 비난의 화살은 점차 많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피고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거기에 더해져 배용제는 징역 8년 형을 면치 못 하게 됐다. 한편 배용제는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해, 다양한 시집을 출간해왔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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