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위반 정도 경미" 탁현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서 70만원 선고
입력 2018. 06.18. 19:26:25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탁현민은 작년 5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틀었다.

당시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이루어진 부대행사였기 때문에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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