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복지로'서 온라인 신청 가능…꼭 필요한 요건은?
입력 2018. 06.20. 07:35:19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가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누리집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호보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땐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만 0~1세는 20~25일까지, 만 2~3세는 26~30일, 만 4~5세는 다음달 1~5일, 전 연령은 다음달 6일부터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운데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1만 원 이하인 가정은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432~1436만 원인 경우엔 5만 원씩만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š문에 9월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조사에 시간이 걸려 지연되더라도 9월분부터 소급지급 된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아동수당 사전신청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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