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트랙스 노민우, SM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결국 패소
- 입력 2018. 06.20. 19:31:10
- [시크뉴스 박수정 기자]가수 겸 배우 노민우(32)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민우가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S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노민우의 상고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 처리했다.
노민우는 지난 2000년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밴드 트랙스 멤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2006년 팀을 떠났다.
2015년 11월 노민우는 "SM이 2004년 데뷔 후 2006년 탈퇴할때까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탈퇴한 후 방송사 PD와 제작사에 나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SM 측은 "노민우가 트랙스를 임의로 탈퇴해 일본 매니지먼트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했지만 책임을 묻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를 지원했다"며 "노민우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이행했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SM이 전속계약상 매니지먼트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SM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노민우는 오는 7월 제대 예정이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엠제이드림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