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라넷’ 운영자, “죄를 짓지 않았다” 여권 소송 기각→“자진 귀국 뒤” 구속
- 입력 2018. 06.26. 08:04:51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는 자진 귀국 뒤 받은 결과로 이목이 집중됐다.
소라넷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A 씨를 비롯해 남편 윤모씨, 홍모씨, 박모씨와 공동으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체포 사유 및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A 씨가 호주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난 소라넷을 운영한 적이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경찰의 처분이 위협하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수사망을 피해 달아나 뉴질랜드에서 지내던 A 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7년간 ‘소라넷’ 운영한 혐의를 받는 A 씨. 특히 그녀는 공범자들과 함께 ‘소라넷’에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게재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