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년 이하 징역' 처벌 두고 고심…종교 자유·기본권 침해
입력 2018. 06.28. 12:31:27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다.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진행한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22명이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한다.

벙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또한 대안 없이 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헌재가 오늘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미 수감된 수형자들은 석방 절차를 밝게 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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