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위한 대체복무, 훈련면제·출퇴근 가능성? "새로운 형태의 병역비리 우려"
- 입력 2018. 06.28. 20:37:17
-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도입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보도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징역이라는 처벌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가 최대한 빨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석희는 "대체복무에 인력이 투입되면 전투병력이 감소될 수 있지 않냐"고 물었고 기자는 "국방부는 전투병력의 감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연평균 입영 및 집총 거부자가 500명이라고 봤을 때 전체 병력이 61만명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석희는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 (입영거부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고 물었고 기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훈련이 면제되고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설명하면서 "대만은 대체 복무를 하려면 본인과 증인이 면담을 하게 되고 병역 기피가 의심되면 1년 정도 관찰 기간을 가진다. 독일의 경우에는 2011년 까지 대체기간이 있었는데 1,2차에 걸쳐서 청문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대체 복무 현황들이 해외 사례를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대체 복무 심사 과정이 검토 없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병역비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덧붙이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