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연예인 출연료 ‘제한’ 규정 설정…'판빙빙 탈세' 논란 영향 있나?
입력 2018. 06.29. 17:56:49

판빙빙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중국 정부가 연예인 출연료 제한 규정을 알렸다.

29일 중국 차이나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연예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예인 출연료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영화 TV 비디오스트리밍 사이트를 위한 음영상물 제작 등에서 연예인의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주연 배우의 출연료도 전체 출연료의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제작사와 출연자간 계약서를 조사해 출연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는지 검증하고 탈세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규정은 인기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출연료가 지급되면 영화 등 제작물의 전반적인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중국의 방침에는 최근 중국 배우 판빙빙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이달 초 중국 CCTV 토크쇼 진행자 추이융위안은 웨이보에서 판빙빙이 4일간만 공연하고 6천만 위안(약 100억원)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중국 한 매체에 따르면 판빙빙이 대표 겸 대주주로 재직하고 있는 우시아이메이선영상문화유한공사의 2015년 기업 연간 보고서가 공개됐고 납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판빙빙은 이를 부인했고 추이융위안도 사과하며 일단락 됐지만 중국 세무 당국은 몇몇 영화 및 TV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금 탈루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판빙빙 인스타그램]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