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당첨 기준은? “집 없는 7년차 이내 부부”
입력 2018. 07.06. 08:31:03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상품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 당첨 기준이 공개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우선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면서 현재 집이 없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 혹은 ‘싱글맘’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 월 소득은 올해 기준 홑벌이의 경우엔 586만원 이내, 맞벌이는 합산 634만원 이내여야 한다. 빚을 제외한 순 자산은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분양 가구의 30%는 '결혼 2년 차 이내 신혼부부'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배정한다. 나머지 70%는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정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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