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이명희·조현민 이어 구속영장 기각… 검찰 “구속영장재청구 검토”
입력 2018. 07.06. 09:34:20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양호 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조양호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천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가족 회사를 통해 기내 면세품 납품업체들로부터 통행세를 걷은 의혹, 세 자녀를 위해 정석기업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의혹 사건과 땅콩회항 사건 당시 자신과 딸 조현아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회사에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KBS1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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