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 말 출시, 기존 청약통장보다 약 2배 이상 금리↑…가입 대상은?
입력 2018. 07.06. 11:14:24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 총 7대 지원 상품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이달 말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 저축과 마찬가지로 청약기능이 부여되며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 이는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금리다.

국토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해 10년 간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보다 241만원의 우대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입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를 포함해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도 청년 우대형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근로 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 우대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잠재적인 수요자가 근로 소득자 50만 명을 포함해 약 7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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