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관심 ‘급증’…고영욱 신상정보 열람 가능, 유포는 X
입력 2018. 07.11. 10:17:04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지난 9일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한이 해제됐다는 소식에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13년 재판부는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 후 3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고 지난 9일 전자발찌 기한이 만료됐다.

하지만 그의 신상정보는 2020년까지 공개돼 신원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가 화제에 올랐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며 판결에 따라 공개 명령을 받은 지역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가 공개 기한 이내 이사를 갈 경우에도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캡처를 통해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받는다.

또한 이용자 본인이 지인에게 캡처를 통해 전달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으니 유의해야한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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