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훼손 논란' 워마드 폐쇄 청원, 폐쇄 기준은? 과거 일베 폐쇄 청원 답변 '눈길'
입력 2018. 07.11. 15:13:43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홍대 누드 몰카 사건, 성체 훼손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워마드 사이트에 성체를 불에 태운 사진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성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일컫는 것으로 해당 사진은 곧바로 신성 모독으로 이어지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워마드의 성체 훼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극우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이하 '일베')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돼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니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들었다.

당시 법무비서관 김형연은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명예 훼손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트 전체를 불법 정보로 보는 기준은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과 일부 도박 사이트들이 폐쇄 당한 바 있다.

당시 일베에는 5.18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조롱하는 게시글과 여성 혐오 게시물, 성범죄 모의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범죄 인증 글들이 다수 올라오며 논란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대법원 판례는 정보 비중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일베 사이트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이 올라온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간베스트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마드 폐쇄를 바라는 목소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워마드 사이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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