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공휴일 아닌 이유? 10년 전부터 비공휴일로 지정
- 입력 2018. 07.17. 07:24:25
- [시크뉴스 이원선 기자] 아쉽게도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세간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17일) 5대 국경일중 하나인 제헌절을 맞이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다른 국경일과는 다르게 공휴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며 공휴일이 많아졌기 때문.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생산성 차질의 문제를 제기하며 2008년부터 비공휴일로 됐다.
이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제헌절은 5대 국경일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인데, 이는 제헌절의 상징성이나 의미 자체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제헌절 역시 태극기를 달아야한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 5대국경일, 정부 지정일, 국군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출근 전 태극기를 다는 건 어떨까.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